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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재스민 본인 2023. 11. 15.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지에서 생활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보일러 등과 같이 시설이 고장나 교체해야하는 경우나, 수전에서 물이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비용을 수용하고 보상해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임대인을 설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리를 임의로 하고, 청구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만든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해 임차인으로 살아보니,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러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하거나 안하는 기준선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10만원이 넘는 비용의 경우에는 당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리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나, 10만원보다 적은 전구 교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용하며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여겨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임차인에게 드리는 중요한 팁은,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소지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입주 후에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3일 안에 확인하여 한꺼번에 문제점을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놓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려 보상해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요청이나, 임대료 상승에 대해 맞 받아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협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나를 보호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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